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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봉은사가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 침해당한 토지 소유권에 대한 권리 회복을 위해 행정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률적 권리행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봉은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1970년 강남 개발 당시, 봉은사 땅 10만여 평을 독재 정권이 불법적으로 취득했다며 민사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봉은사는 "당시 문공부가 아무런 심사도 거치지 않은 채 사찰재산 처분허가를 내린 것은 위법이자 무효"라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당시 조계종 총무원과 상공부 종합청사 건설위원회 사이에 체결된 매매 계약은 효력이 없어 무효"라면서 "계약에 따라 마쳐진 이전등기도 무효이고, 순차적으로 등기를 이전 받은 한전의 등기도 무효이기에 한전의 등기 말소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봉은사는 1970년 정부청사 이전을 위한 부지로 사용된다기에 소유 토지를 양도했지만 예정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한국전력이 수십 년간 사용하다가 최근 현대차그룹에 매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현재 토지에서 발생한 수익을 한국전력을 비롯한 일부 기업과 서울시만 누리고 있다며 봉은사의 토지를 되찾는 등 권리 회복에 나설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권위주의 정부가 여러 부처를 동원하여 불교계의 재산을 침탈한 과정을 명백히 밝혀서 다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에 이 같은 주장을 펼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봉은사는 이와 함께 "이에 관한 사과와 책임 있는 피해 회복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며 "해당 부지에 대한 개발이익은 국민과 정당한 권리자인 불교계로 공유되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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