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지급 최대 22일 보다 '11일 빨리 급여비 지급돼'

코로나 19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의료기관이 운영상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정부가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 지급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코로나 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일선 의료기관의 운영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 특례'를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 특례'는 3년 전인 2015년 메르스 발생 당시에도 적용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19 확산사태'로 일선 의료기관에 환자수 감소 등으로 종사자 임금과 시설 임대료 지급 등 운영에 어려움을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급여비 조기지급 특례'가 시행되면, 심사 완료 전 청구확인 절차만 거친 후, 일반 지급시 최대 22일 보다 11일 단축된 '10일 이내' 급여비의 90%가 지급됩니다.

이어, 급여비 지급 심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반영해 '건강보험 급여비'가 사후 정산됩니다.

정부는 특히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의료인력 등 자원 투입 수준에 따라 적용되는 '건강보험 수가 차등제'와 관련한 인력과 시설 신고방안에 대한 개선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 19사태로 인한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고려해, 당초 다음달(3월)부터 시행할 예정있던 '뇌와 뇌혈관 MRI자기공명영상에 대한 집중 심사시기'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현장확인과 청구금액 조정 등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그 대신 일부 청구 경향 이상 기관에 대해서는 청구현황 정보제공 등을 통해 자율개선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