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12·16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규제 지역 지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참고자료를 내고 “수도권 일부 지역의 이상과열 현상에 대해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이번주 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수원,용인.성남 지역 중에서도 규제지역에 묶여 있지 않으면서 최근 집값 상승세가 심상찮은 수원 권선·영통·장안구 등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이들 경기 남부 지역에 대한 투기수요에 대응하는 데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적당한 수준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가 강화됩니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주택 이상 보유시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등 과세가 강화되고 분양권 전매제한 등 청약 관련 규제도 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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