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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전영신 정치외교부장

*출연: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프로그램:BBS뉴스파노라마 (월~금 저녁 6시 20분, FM101.9)

[인터뷰 오늘] 순천-완주 고속도로 다중추돌사고 분석과 제도 미비 등 관련 현안 -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전영신 앵커]

마치 재난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 지난 17일 사매터널 사고현장, 그 아비규환의 현장에서 가까스로 탈출한 30대 여성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사매 2터널 내 충돌사고와 화재로 5명이 숨지고 43명에 다쳤습니다. 도대체 이 터널 안에서 왜 이렇게 큰 사고가 발생한 걸까요. 원인을 놓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죠.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임준태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예. 안녕하세요.

 

[전영신 앵커]

일단 순천에서 완주 고속도로 사매2터널에서 벌어진 사고 원인을 놓고 지금 이견이 있습니다. 도로공사 측은 사고발생 불과 30분 전에 제설작업을 했다라는 거고, 그래서 운전 부주의가 아니냐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에, 또 앞서 보도에서 들으셨습니다만, CCTV 상에서는 분명히 차량들이 미끄러지는 모습이었다는 주장이 있는데, 교수님도 이 CCTV 보셨을 텐데 어떤 의견이세요.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예. 저도 그 내용을 화면을 봤는데요. 보통 터널 입구에서 한 50m 100m 까지는 내부에 공기가 계속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터널의 아주 깊숙한 곳은 외부온도와 좀 차이가 있는데, 터널 입구 50m 이내라면 차량이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찬 공기나 또는 외부에서 밖에 묻었던 습기 같은 것들이 터널로 계속 이어집니다.

 

[전영신 앵커]

터널입구가 제일 위험한 거네요.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렇죠. 터널 깊숙한 곳은 외부와 어느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덜 위험한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 제가 육안으로 봤을 때도 아 이정도의 한 5,6cm의 적설량이 보이는 시기에 제설이 되었더라도 아마 일부 노면들이 습기가 계속 있기 때문에 차가 달리면서 온도가 더 낮아지는 그런 효과까지 겹치면 아마 노면의 상황도 사고발생의 어떤 원인의 일부일 수 있다. 물론 당연히 차량을 주행하는 운전자의 과실여부도 확인해야겠지만, 도로 부분의 어떤 문제점도 아울러 챙겨봐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영신 앵커]

그럼 블랙아이스가 원인이라고 봐야겠네요.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것이 100% 원인이라고, 우리가 전문가의 현장에서 판단을 해야겠지만, 적어도 겨울철, 지금 갑자기 또 추워졌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운전자의 부주의와 노면상태의 문제점, 이런 부분들이 아마 결부되어서 사고 날 가능성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측합니다.

 

[전영신 앵커]

도로공사에서는 도로위의 블랙 아이스를 녹이는 작업을 했다는 게 제설제를 살포하는 거잖아요. 분명 도로공사 측 주장이 만약에 맞다면, 불과 30분 전에 뿌렸다고 해도 날이 너무 춥거나 또는 어떤 이유에서든 해당 지점의 냉기가 심해서 다시 도로가 얼어붙을 수도 있는 겁니까.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렇죠. 왜냐하면 30분, 1시간만 지나도 아스팔트 위에 남아 있는 습기가 우리가 완전히 드라이기로 말리지 않는 이상은 그리고 또 12시 전으로 계속 눈들이 조금씩 흩날리고 했기 때문에 비록 뭐 도로공사 열심히 노력을 했더라도 완벽한 도로 관리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일부 과실 부분에 있어서 비율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여전히 도로 상태의 문제점도 사고의 원인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죠.

 

[전영신 앵커]

예. 국립과학수사연구원하고, 경찰, 행정직원이 지금 사고합동감식을 하는 중이라니까. 곧 또 정확한 원인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도로 결빙으로 인한 사고라고 해도 책임의 주체가 도로공사는 아니죠.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일단은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관리 책임이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의 하자로 인해서 국민들이 손해를 입었을 때는 소위 국가배상, 결국 도로공사가 그런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도로 관리에 책임 부분 일정 부분 있다고 한다면 도로공사에 책임이 돌아가죠.

 

[전영신 앵커]

그러면 빙판길에서 미끄러지는 사고, 도로에서 그런 사고가 발생하면 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까.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아. 충분하죠. 우리는 그런 부분들이 소송이 활발하지 않아서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는 도로 상에 사고 난 경우에 물론 다 도로관리 주체가 책임지는 것은 아니죠. 운전자의 과실하고 도로 관리의 주의의무를 충분히 했는지,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사람들이 예견할 수 없는 특별한 상황 같으면, 주의의무가 적용이 안 되지만, 겨울철이라든지 안개가 많이 낀다든지, 비가 많이 온다든지 이런 정도의 기후로 인한 도로의 관리 상태는 충분히 우리가 예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면 도로 관리의 책임자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전영신 앵커]

아. 그렇군요. 사실 갑자기 날이 추워지는 날에는 도로 위에 얇게 낀 이 블랙아이스로 인해서 차량이 미끄러져 생기는 사고가 빈발한데,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터널입구라든지, 고가도로, 다리, 이런 곳에서 더 미끄러짐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있죠.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가 아마 경비라든지 거리 문제 때문에 산 속에 상당히 평균적으로 높은 곳에 있다 보니까 기온이 평소보다 낮고요. 특히 이제 도로 중에서도 다리 위 같은 경우는 사실 밑에 찬 공기가 흐르기 때문에 일반 도로보다는 결빙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통상적인 도로에서는 안전하다고 하지만, 교량 위를 간다든지 이번처럼 터널 입구 같은데 그런 상황들에 있다라고 한다면 좀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전영신 앵커]

그렇죠. 감속하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매2터널 안에서 일어난 1차 사고는 일단 차량충돌이었고, 충돌 직후에 질산을 실은 탱크로리 차량에 불이 붙으면서 화재가 발생한 게 사상자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건데, 터널 내에서 사실 화재사고가 나게 되면, 화재 방재 시설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사고터널에서는 화재 방재시설이 없었다면서요.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우리가 터널의 안전관리 기준을 보면 보통 뭐 한 500m, 1000m, 3000m 이렇게 긴 터널일수록 안전시설을 촘촘하게 해야 하는데, 이번 터널 같은 경우는 한 700m정도 되는 것 같아요. 통상 보면 우리가 소화설비라든지 또는 방재설비라든지 이런 이제 화재가 났을 경우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 한 1km 이상인 도로의 경우 대부분 설치가 되는데, 500m에서 700m 1000m 미만의 도로의 경우에는 아주 위험한, 위험 등급이 높은 그런 도로가 아니라면, 사실은 소화 설비가 일반 긴 도로에 비해서는 터널에 비해서는 덜 준비가 될 수 있죠.

 

[전영신 앵커]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기준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500m 1000m 기준으로 하는데, 보통 700m 정도의 도로에서는 아주 간단한 소화설비, 예를 들면 소화기 정도는 비치가 되지만, 자동으로 불을 끌 수 있는 스프링쿨러라든지 이런 설비 같은 것은 700m되는 터널 안에서는 통상 설치하지 않는 그런 수준인 것 같습니다.

 

[전영신 앵커]

네. 그렇군요. 만에 하나 터널 안에서 이번 경우와 같이 화재나 재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찰이나 소방당국이 화재를 진압한다든지 유독가스를 제거한다든지 인명을 구조한다든지 특별한 매뉴얼이 있습니까.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일단 소방부서 쪽에서는 예를 들어 화재에 대한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익숙하지만, 경찰관은 사실 현장에 가더라도 기본적인 장비가 소방관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경찰관들은 터널 안에 비록 뭐 위험한 상황이 되더라도 제대로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안전장비나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소방관이 먼저 현장에서 위험한 상황을 제거한 후에 경찰관이 인명을 구조하는 그런 순서가 될 것 같습니다.

 

[전영신 앵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터널에서 교통사고나 화재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나 탑승자들이 해야 할 안전조치나 대처법에 대해서 끝으로 조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네. 이번 같이 앞에 다른 차량이 사고가 나서 중간에 차량이 정차된 상태에서 뒤따라오던 차량이 추돌한 경우라면 사실은 차 안에서도 사고를 당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 한다면 자동차가 쉽게 빠져 나가지 못한다면 바로 안전한 갓길 쪽으로 나와서 대피를 한다든지 또는 조금 더 터널 앞쪽으로 나와서 후속 차량이 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손짓을 한다든지 아주 이런 기본적인 어떤 조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전영신 앵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임준태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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