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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삼성서울병원에서 감염돼 숨진 80번 환자의 유족은 초동 방역 대처 미흡을 이유로 국가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는데요,

법원이 오늘 “국가가 80번 환자의 유족에게 2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병원의 과실과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조윤정 기잡니다.

 

전국이 ‘메르스’로 떠들썩했던 2015년, 악성림프종으로 투병했던 서른다섯 살 김 모 씨는 고열 등의 증상으로 삼성서울병원을 찾았습니다.

응급실에 머물던 김 씨는 당시 ‘슈퍼 전파자’로 불렸던 14번 환자로부터 메르스에 감염됐고, 이후 6개월 여 간의 투병 끝에 결국 숨졌습니다.

이에 김 씨의 아내는 질병관리본부가 초동 방역 대응을 부실하게 했고, 삼성서울병원도 적절한 격리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국가와 병원을 상대로 3억 원대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4번 환자는 당시 평택성모병원에 입원해있던 중 1번 환자로부터 감염됐는데, 이후 1번 환자는 삼성병원으로 옮겨져 처음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삼성병원이 1번 환자의 성모병원 입원 이력을 의료진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때문에 역시 성모병원에서 이송됐던 14번 환자의 감염 가능성을 누구도 인식하지 못해 결국 김 씨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것이 원고 측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며 “국가가 김 씨 유족에게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질병관리본부가 1번 환자에 대한 진단을 빠르게 하지 못했고, 평택성모병원 역학 조사 역시 부실하게 진행돼 피해를 키웠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병원 측의 과실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14번 환자의 성모병원 경유 이력만으로는 삼성병원 측이 메르스 의심을 하기 어려웠기에 병원이 감염관리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입니다.

법원은 또, 메르스 감염으로 인해 망인의 항암치료에 차질이 생긴 것은 맞지만 정상적인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서울대병원에 손해 배상 책임을 묻는 원고의 주장 역시 기각했습니다.

김 씨의 아내는 선고 후, 환자로서 보호받지 못했던 상황에 대한 사과를 받을 수 없어 안타깝다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80번 환자 김모 씨 아내의 말입니다.

[인터뷰] 배00 / 80번 환자 김 모 씨 아내

“2015년에 받았어야 할 사과를 2020년이 되어도, 이런 결과로 제가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사회에서 또 절망적인 2심과 3심을 기다려야 하는 마음에 사실...”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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