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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특수단을 꾸려 세월호 참사 의혹에 대한 재수사에 나선 지 100일 만에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 11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당시 응급환자였던 단원고 학생 임모 군이 헬기로 이송되지 못해 숨졌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추가 수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대검찰청에서 박세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 11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대검찰청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오늘 김석균 전 해경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 모두 1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전 청장 등은 참사 당시 미흡한 대처로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0여 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수단은 이들이 사고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해 구조 활동을 지휘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소홀히 해 인명 피해가 커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김문호 전 목포서장에게는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김 전 서장 등이 사고 당시 퇴선 지시 방송을 하지 않았지만, 지시했다는 문서를 만들어 목포해양경찰서에 전달하게 했다는 겁니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달 김 전 청장 등 해경 지휘부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특수단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구속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수단은 주요 피의자에 대한 소환 조사 등을 거쳤지만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만, 특수단은 참사 당시 응급환자였던 단원고 학생 임모 군이 헬기로 이송되지 못해 숨졌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대검찰청에서 BBS 뉴스 박세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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