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반칙.특권 탈세 혐의자 백38명 세무조사 실시

 

전관특혜나 고액입시, 마스크 매점매석 등을 통한 탈세 혐의자들에 대해 당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반칙.특권' 탈세 혐의자 백 38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른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잔존하는 불공정 탈세행위를 엄단하고, 불투명한 거래질서를 정상화하기 위해 불공정 탈세혐의가 있는 사업자들에 대해 전격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고위 공직자로 퇴직후 고액의 수입을 올리면서도 정당한 세부담을 회피하는 전관특혜 전문직 28명이 이번 조사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또 고액 수강료로 교육 불평등을 조장해 세금을 탈루하는 입시컨설팅, 고액 과외학원, 스타강사, 예체능학원 사업자 등 35명이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특히 마스크 매점매석 등으로 시장질서를 교란한 의약외품 유통.판매업자 11명을 포함해 민생 침해 탈세 혐의자 등 41명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는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 형성 과정과 편법증여 혐의 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병행하고, 탈루 자금흐름을 역추적 하는 등 강도높게 실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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