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의혹을 재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해경 지휘부 11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세월호 특별 수사단은 오늘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전 창장 등은 세월호 참사 당시 미흡한 초동대처로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초동조치가 미흡했던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각종 문건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세월호 특별 수사단은 지난해 11월 해양경찰청 등 10곳을 압수수색하며 참사와 관련해 전반적인 의혹을 조사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김 전 청장이 참사 현장에서 응급환자였던 임모 군 대신 헬기를 타고 현장을 빠져나가 임 군이 숨진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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