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이 제5교구본사 법주사 경내 도박 의혹 사건과 관련해 법주사 말사 주지 스님 4명에 대해 직무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계종은 어제 오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중앙징계위원회 3차 회의를 열어 충주 대원사 주지 스님 등 4명에 대해 직무정지의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스님들은 조계종 호법부의 조사와 종단 사법기관인 호계원의 심판을 통해 최종 징계 여부와 수위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앞서 조계종 총무원은 지난 11일 총무원장 원행스님 명의로 담화문을 내고 사찰 경내에서 벌어진 도박의혹 사건이 보도된데 대해 충격과 분노를 금할 길이 없으며 국민 여러분과 사부대중 여러분께 참회드린다고 사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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