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땅에 자동차를 두 달 넘게 무단 방치하는 경우 강제로 견인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무단방치 차량 관리를 강화하는 '자동차등록령' 개정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무단 방치 차량의 강제 처리 요건인 방치 기간을 '2개월 이상'으로 특정했습니다.

그동안은 방치 기간이 규정되지 않아 타인의 토지에 오랜 기간 무단 주차해도 처리하기 어려워 폐차 수준의 차량들이 많아 지자체나 토지 소유주가 처리에 애를 먹었습니다.

국토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27일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과 ‘자동차등록령’ 개정안은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