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안재영 변호사 
■ 진행 : 이호상 기자 

▷이호상 :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보는 시간이죠. 변호사의 눈, 오늘도 안재영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안재영 : 네, 안녕하세요.

▷이호상 : 오늘 준비해주신 코로나 일구와 관련된 소식인데, 코로나19 예방 잘 하고 계시죠?

▶안재영 : 네, 저도 위생에 철저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이호상 : 오늘은 이 코로나 일구와 관련한 가짜뉴스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코로나19와 관련한 가짜뉴스가 최근 큰 문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일구 관련 가짜뉴스가 꽤 많다고 들었습니다. 좀 전해주시죠.

▶안재영 : 실제로 가짜뉴스가 굉장히 많아요. 가짜뉴스 문제는 언제나 우리 사회에 있어왔는데, 최근에 코로나 문제를 국민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드리고 있죠. 따라서 가짜뉴스와 관련된 국민들의 불안감이 굉장히 증폭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지난달에는 청주의 한 종합병원에서 신종 코로나 확진환자가 나왔다던가, 의심환자가 입원했다라는 이런 거짓성의 글이 인터넷 카페에 게재되기도 하고, 또 카카오톡을 통해서 확진자가 청주를 경유했다던가, 확진자의 자녀가 어디 유치원을 다닌다라는 내용등의 글들도 돌아다니고 있어요. 또 정확한 내용의 가짜뉴스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언론은 통해 접하셨을 겁니다. 유튜버가 신종코로나 감염자 행세를 하고 확진자가 도망가는 상황을 연출해서 큰 비난을 사기도 했었어요. 

▷이호상 : 저도 변호사님, 가짜 뉴스를 하나 제보 받았었는데요. 코로나일구 때문에 이번 총선이 연기됐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확인해보니 가짜뉴스였는데 말이죠. 이렇게 가짜뉴스를 유포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은 어떻습니까?

▶안재영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짜뉴스 유포자들이 괘씸하다는 생각은 여러분들 다 하실거에요. 이게 당연한 일반적인 정서고요. 그런데 이와 별개로 가짜뉴스 그 자체로는 형사처벌 하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처벌 수위를 논하기 전에 처벌의 근거를 찾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많은 분들이 명백히 거짓말을 하는 행위인데 왜 처벌을 못하고 처벌을 하더라도 왜 강력한 처벌을 하지 못하는 지 많이들 의문을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은 모든 거짓말을 다 처벌하고 있지는 않고요, 거짓말을 해서 경제적 이득을 얻는다고 하면 사기죄로 처벌을 하고 거짓말을 해서 영업 내지 국가기관의 업무를 방해한다고 하면 업무방해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하고 거짓말을 해서 특정인을 비방한다고 하면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하는데, 나머지 거짓말은 개개인의 도덕적인 평판에 맡겨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유튜버들이 도망치고 의료진이 이를 쫓아가는 거짓 상황을 연출하는 경우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이날은 경찰이 출동하기 까지 했었어요. 위험한 상황을 연출을 해서 경찰을 출동을 시킨 건데, 그래서 경찰이 사실은 이 사람들을 어떤 법률도 다스릴 것인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실제로 처벌 규정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당시에 공무집행방해죄를 고려를 했습니다. 유튜버들이 거짓행위를 연출해서 경찰을 출동하게 했으니까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적용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 했었는데, 실제로 거짓화재신고나 거짓범죄신고를 해서 경찰을 무의미하게 출동하게 하면 공무집행이 가능한데, 이 경우에는 유튜버들이 경찰서에 직접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이 상황만 연출해놓고 이에 속은 시민들이 신고를 한 것이기 때문에,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하면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행위 아니냐, 경범죄 처벌법에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행위를 처벌한 규정이 있긴 있거든요? 이 조항으로써 범칙금이나 벌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비를 걸거나 거친 말을 하는 등 폭력적인 행동이 전제가 돼야해요. 그래서 폭력적인 행동이 없다고 해서 경범죄처벌법도 적용을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짜뉴스 그 자체로는 형사 처벌을 못하고 가짜뉴스가 업무방해나 공무집행 방해 그리고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했을 때만 그 법률로 처벌이 가능한 현실입니다.

▷이호상 : 그렇군요. 그러니까 가짜뉴스 자체만으로 처벌을 못 하지만, 그로 인해 이득을 봤다든지 업무방해를 했다든지 명예훼손이나 비방 같은 결과를 초래했을 때 처벌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안재영 : 네 맞습니다.

▷이호상 : 그럼 이게 수사당국에서는 도저히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안재영 : 그렇죠, 맞습니다. 사실 형사처벌이라는게 사회적 현상이 발생하면 이를 뒤따라가는 식으로 체계화되는 면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코로나 같은 국가재난 사태에서 가짜뉴스가 사회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를 심각하게 경험하지 못한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법률의 공백이 있다 이렇게 봐야되겠습니다.

▷이호상 : 그럼에도 제가 뉴스를 볼 때 수사당국이 코로나19 가짜뉴스에 관련해서 엄정대응 하겠다 이렇게 밝혔었거든요? 그럼 이건 어떻게 대응하겠다는거죠?

▶안재영 : 실제로 충북경찰청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서 국민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가짜뉴스에 엄정대응하겠다고 밝혔어요. 그래서 실제로 감시를 하고 있고, 질병과 관련된 근거 없는 의혹 제기, 특정인의 명예훼손, 관련자 개인정보 유출, 병원폐쇄 허위정보 등에 대해서 굉장히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충북 경찰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가짜뉴스를 확인해서 사이트 운영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삭제 차단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공무원들도 이에 대해서 예방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거는 말 그대로 예방이나 제도 차원의 문제인거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업무방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경찰이 형법을 제시해서 나설 근거는 없는 상황이고요.

▷이호상 : 아, 현실적인 법률의 맹점이 좀 있군요. 그렇다면 변호사님 궁금한 것이 우리나라는 그렇다 치더라도 해외에는 어떻게 대응하는지 궁금한대요.

▶안재영 : 사실 해외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보다 앞서있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살펴보면 독일과 프랑스는 각각 네트워크집행법과 정보조작추진법이라는게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에 가짜뉴스가 있다고 하면 바로 삭제명령을 할 수 있고요, 싱가포르에서는 가짜뉴스를 유포한 개인에게 최대 징역 5년을 선고할 수 있는 허위조작정보법이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여기에 발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는것은 맞아요. 들으셨겠지만 이낙연 전 총리가 가짜뉴스는 개인의 인격을 침해하고 사회의 불신과 혼란을 야기하는 공동체 파괴범이다 라는 인식을 해서 국회에 여러 가지 법안들을 주문했는데 하지만 관련 법안이 아직까지 완성돼서 실효돼서 발효된 상태는 아닙니다. 이번 국회에 가짜뉴스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20여건 발의는 됐는데요, 아직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많은 국민들이 가짜뉴스 처벌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니까 정치권에서도 곧 이에 대응해서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호상 : 결국은 기승전국회로 가는군요, 국회가 제 역할을 못했군요. 이게 사실은 변호사님 가짜뉴스가 코로나19사태에서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만 총선이라던지 선거때마다 또 가짜뉴스가 흥행하지 않습니까?

▶안재영 : 맞습니다. 

▷이호상 :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가짜뉴스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류제정 반드시 이뤄질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안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안재영 : 네, 감사합니다.

▷이호상 : 네, 지금까지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보는 시간이었죠. 변호사의 눈 안재영 변호사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한 가짜뉴스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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