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엑스포는 17일 오후 경주엑스포 공원에서 경주타워의 원 디자인 저작권자가 유동룡 선생임을 선포하는 현판제막식을 진행했다. 경북도 제공

세계적인 재일교포 건축가 고 유동룡 선생(1937∼2011, 예명 이타미 준)이 경주엑스포공원에 있는 경주타워 디자인 저적권자로 공식 선포됐습니다.

고인과 유가족이 경주엑스포 측과 디자인 표절과 관련해 법정 공방을 벌인지 12년 만입니다.

재단법인 문화엑스포는 오늘(17일) 경주엑스포공원에서 경주타워의 원 디자인 저작권자가 유동룡 선생임을 선포하는 현판 제막식을 진행했습니다.

행사에는 문화엑스포 이사장인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해 주낙영 경주시장, 유동룡 선생의 장녀 유이화 ITM건축사무소장, 영화 ‘이타미 준의 바다’를 만든 정다운 감독 등이 참석했습니다.

현판식은 경주타워의 디자인 저작권과 관련 분쟁을 마무리하고 유동룡 선생이 저작권자임을 대내외에 알려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현판식에서 “문화엑스포는 문화예술인 저작권 보호에 앞장서야 함에도 과거에 지적재산을 침해하는 일을 해 매우 유감스럽고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주타워가 그동안 경주를 상징하는 현대적 랜드마크로 사랑받을 수 있었던 것은 황룡사 9층 목탑 형상을 유리탑에 ‘비음’으로 투영해 음각으로 실존화화 시킨 뛰어난 설계 덕분”이라고 감사를 전했습니다.

재단법인 문화엑스포 이사장인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7일 경주엑스포 공원에서 열린 경주타워의 원 디자인 저작권자가 유동룡 선생임을 선포하는 현판 제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이 도지사는 또 “유동룡 선생의 명예회복은 물론 애국심, 한국의 미와 지역의 전통성 추구 등 그의 정신을 계승하는데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주타워와 관련한 저작권 소송은 2004년 디자인 공모를 통해 2007년 완공된 경주타워의 모습이 공모전에 출품한 유동룡 선생의 디자인과 흡사하다는 점이 지적되면서 같은해 연말부터 법정다툼이 시작됐습니다.

2011년 7월 대법원에서 경주타워 디자인 저작권이 유동룡 선생에게 있다고 판결하면서 일단락됐습니다.

유 선생은 승소 판결 한 달 전 세상을 떠나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이후 이어진 성명 표시 소송 역시 법원이 유 선생 측 손을 들어주면서 문화엑스포 측은 2012년 9월 경주타워 우측 바닥에 원 저작권자가 유동룡 선생임을 명시한 표지석을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유 선생의 유가족이 지난해 9월 다시 낸 ‘성명 표시 등 설치’ 소송 판결 이후 재단법인 문화엑스포 이사장인 이 도지사가 저작권 침해 소송과 관련한 내용을 파악한 뒤 원 디자인을 인정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로 현판식이 이뤄졌습니다.

문화엑스포는 유 선생 타계 10주기를 맞는 내년에 특별헌정 미술전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유동룡 선생은 건축가로 최초로 2003년 프랑스 국립 기메박물관에서 개인전을 여는 등 건축가이면서 화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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