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사는 노인에게 3백만 원을 빌렸지만 갚지 못하게 되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강도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53살 A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일용직인 A씨는 지난해 초부터 3개월 동안 모두 4차례에 걸쳐 옆집에 사는 70대 B모씨로부터 돈 3백만 원을 빌렸지만 갚기가 어려워지자, 둔기로 B씨를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불과 3백만 원의 차용금 문제로 다투다가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까지 한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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