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이 뜨지 않는경우 여기를 클릭하여주세요.

 

 정부는 코로나 19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피해를 입고 있는 ‘관광-외식업’과 ‘항공-해운업’에 대해 무담보 특별융자와 긴급 경영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박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 19사태가 두 달 보름 가량 계속되면서, 관광-외식업과 항공-해운업 등에 대한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6차 코로나 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가졌습니다.

무엇 보다 ‘코로나 19사태의 직접 피해’를 입고 있는 관광-외식업에 대해 수요회복에 중점을 두고 지원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관광업 분야에 대해 금융세제와 함께 지역고용과 방역상담 대책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담보능력이 없는 중소 관광업체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1%의 저금리’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500억원 규모의 ‘무담보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도입했습니다.

일반융자(1.5~2.25%, 최대 30억원)도 업계 수요를 반영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시기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19 피해를 입은 숙박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세 감면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또, 영업 중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점에 대해서는 ‘특허수수료 납부기한을 최대 1년 연장’하고, 분할납부(최대 6회)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외식업체에 대해서는 육성자금 지원규모를 현재 100억원에서 더 확대하고, 지원금리도 0.5%포인트 더 인하(2.5~3%→2~2.5%)했습니다.

역시 코로나 19 피해를 입고 있는 항공-해운업에 대해서는 ‘단기적 경영애로를 완화’하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저비용항공사(LCC)에 대해 최대 3천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태로 운항을 중단하거나 노선을 감축하는 경우 ‘공항시설 사용료 납부’도 최대 3개월간 유예(猶豫)했습니다.

아울러, 사용하지 않은 운수권과 슬롯(slot), 즉 시간당 이착륙 횟수 등에 대한 회수조치도 유예조치했습니다.

해운업계에 대해서는 60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자금을 신설했습니다.

또, 여객 운송 중단기간에는 ‘항만시설 사용료와 여객터미널 임대료를 최대 100%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중국의 수리 조선소 가동이 저하되면서, 선박 수리가 지연될 경우, ‘선박 검사 유효기간’을 최대 3개월까지 연장했습니다.

정부는 나아가 이번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국내외 대체 터미널을 확보하는 한편, 공동항로를 개설하고, 해외 인력운영 등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BBS 뉴스 박관우입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