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관련 자료 사진

온라인(on-line) 쇼핑몰에서 판매중인 약12만개의 마스크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오늘 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 19사태와 관련해 국민 안전과 건강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현재까지 15개 마스크 판매 관련 업체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가 조사중인 사안을 중간에 공개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최근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코로나 19사태'와 관련해 국민 안전과 건강을 위해 '마스크 불법유통 등에 엄정 대응한다'는 취지가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공정위 조사결과, "마스크를 판매하는 A업체가 G마켓에서 최근(1.20~24) 약12만개의 마스크를 주문받고 일방적으로 취소한 후 가격을 인상해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한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는 마스크 재고가 있음에도 불구학, 가격 인상 등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 소비자 주문을 취소하는 등 소비자 기만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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