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최근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독려하기 위해 적극행정 공무원을 구제 조치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규정을 제정했는데요.

하지만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 사이에선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규제 제정만으로는 적극행정 유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노진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8월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제정된 이후 지난해 12월 '적극행정 조례'를 제정한 충주시.

충주시는 지난 11일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충주시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민·형사사건에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변호사 선임 지원 비용을 한 사건 당 5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소극적으로 행정 업무를 시행한 것이 적발될 경우 충주시는 해당 공무원에게 감봉·정직과 파면 처분을 내리는 등 엄정 조치할 예정입니다.

충주시는 규정 제정으로 공무원들이 주어진 업무만 수행하지 않고 모든 업무에 적극적으로 나서주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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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규 충주시 규제개혁팀장의 말입니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은 법이 중요하잖아요. 법을 실행하면서 애매모호하고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하지만 일각에서는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만 면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구제조치의 실효성에 의문이 생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사전컨설팅으로 인해 업무가 지연되거나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감사를 받게 되는 일이 잦아져 업무 수행에 지장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실제 지난 5일 국회입법조사처가 펴낸 ‘적극행정의 활성화를 위한 검토과제’에서는 사전컨설팅감사로 인해 감사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돼 감사가 과다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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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공무원의 말입니다.

“면책을 해준다고 해도 감사는 다 받잖아. 감사를 받는 동안 얼마나 괴로워. 면책을 100% 다 해준다는 보장도 없는거고”

적극행정을 실현하겠다는 충주시의 의도와 달리 규정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충주시가 규제 마련을 통해 공무원들의 적극행정 실현을 위한 첫 단추를 꿰었지만, 업무추진 단계에서 발생하는 업무지장에 대해선 마땅한 대책이 수립돼 있지 않아 보다 구체적인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BBS 뉴스 노진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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