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에서 만난 남성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돈을 뜯어내고 고소한 2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공갈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황 모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황 씨와 남자친구 A 씨는 클럽에서 만난 남성 B 씨를 "성추행범으로 고소하겠다."라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고 거짓으로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황 씨와 A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주변 한 클럽에서 B 씨와 합석했습니다.

B 씨가 당시 만취해 기억하지 못하자 "성추행을 당했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면서 협박했습니다.

황 씨 남자친구 A 씨는 성추행 장면을 봤다며 합의금 85만 원을 요구했고, 이후 황 씨는 옷에 토사물이 묻었다며 B 씨에게 세탁비 등을 추가로 요구하면서 "3일 내로 입금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라면서 300~400만 원을 달라고 협박했습니다.

B 씨가 애초 약속한 85만 원만 보내자, 황 씨는 경찰에 B 씨를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CCTV 확인결과 성추행 장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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