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서를 17일부터 신청습니다.

대상자는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14일 이상 입원 또는 격리된 경우에 4인 가구 기준으로 123만원입니다.

유급휴가비는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임금 일급을 기준(1일 상한액 13만원)으로 지원되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중복해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을 통해 지난 1월 29일부터 심리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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