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비선 실세'로 일컬어진 최서원씨가 국정농단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최서원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했습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고, 50여개 대기업에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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