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성범죄 양형 기준이 가해자 중심이라는 지적에 대해 피해자 입장을 반영해 양형 기준을 정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오늘 SNS를 통해 '가해자 중심으로 이뤄지는 성범죄 양형을 재정비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강 센터장은 "학계·시민사회와 연계해 비동의 간음죄 논의와 더불어 강간, 강제추행죄를 비롯한 성범죄 개념이 합리적으로 정립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기존에 양형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합리적 양형 기준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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