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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일선 법관들의 재판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부장판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가 맞다”면서도, “직권남용죄로는 처벌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조윤정 기잡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임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명예훼손 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법원은 먼저, 임 부장판사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다쓰야 사건에 개입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임 판사가 해당 사건 재판장으로 하여금, 다쓰야가 보도한 ‘세월호 7시간 행적’ 기사가 허위라는 사실을 재판 과정 중 고지하게 하고 판결 구술본 말미를 미리 보고 받아 이를 수정하게 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겁니다.

또 프로야구 선수 도박 사건을 정식 공판절차에 회부하기로 결정한 법관에게 “다른 동료 판사와 더 이야기를 나눠보라”는 뜻을 전하며 약식명령을 유도한 혐의 역시 사실로 봤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 같은 행위가 ‘재판 관여’에 해당하며, 자신의 지위 또는 개인적 친분관계를 이용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반 헌법적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는 일선 법관들의 재판에 관여할 권한 자체가 애초에 없기에, 임 판사의 행위를 ‘직권남용’죄로 처벌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직권 자체가 없으면, 직권 남용도 존재할 수 없다’는 뜻으로, 재판부는 “징계 사유로는 고려할 수 있지만, 형사처벌까지 나아가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위배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판결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사법부가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특히 재판부는 오늘, 재판 관여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각 법관들이 임 부장판사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해당 결정을 내렸다고 판결했는데, 이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측 주장과 맞닿아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판결은 조만간 재개될 양 전 원장과 임 전 차장의 사건 등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됩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BBS뉴스 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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