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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당시 '비선 실세' 최서원 씨 옛 이름 최순실씨가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백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보다는 2년이 더 줄어든 형량인데, 최 씨는 자신에게 추징금을 선고한 건 무리가 있다며 직접 항의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오늘 오후 열린 '비선실세' 최서원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고, 50여개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2심은 최 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70억여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최씨 의 일부 강요 혐의를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고, 이 같은 판단에 따라 재판부는 최 씨의 형량을 2년 줄였습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2천만원, 추징금 1천9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3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안 전 수석은 오늘 실형이 선고되면서, 다시 법정 구속됐습니다.

선고 직후 최 씨는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점 사죄한다"면서도 "문제가 된 말은 삼성 측이 관리하는 데 자신에게 추징한 건 무리가 있다"고 직접 항의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안 전 수석은 배우자의 병원 입원을 이유로 법정 구속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 씨를 변호하는 이경재 변호사는 "재판부가 실체적 진실을 정확히 판단하기보다는 대법원 판결에 기생했다"고 비판하며 "상고 여부는 최 씨와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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