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무죄 선고

김경수 경남도지사(사진)는 “'마산·창원·진해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재심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재덕 지원장)는 14일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 경남유족회 노치수 회장 등 6명이 청구한 ‘국방경비법 위반사건’ 재심선고에서 노 회장의 부친 고 노상도씨를 비롯한 6명의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지사는 판결 직후 환영성명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70년이 걸렸다”며 “국가 폭력으로 말미암은 모든 고통이 이번 무죄 판결을 계기로 조금이나마 치유되길 기원한다”고 유족들을 위로했습니다.

'마산·창원·진해 국민보도연맹 사건'은 지난 1950년 6월 15일부터 8월 초순 사이 헌병과 경찰이 마산지역 보도연맹원 500여 명을 영장없이 체포해 마산형무소에 가두고, 마산지구계엄고등군법회의에서 국방경비법상 이적죄로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한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으로 이번 재심에서 무죄가 밝혀진 6인을 포함해 141명이 사형을 당했으며, 사망 경위가 확인되지 않은 이들까지 포함하면 희생자는 1천681명에 달합니다.

김 지사는 “사건의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면서 “민간인 희생자와 유족의 아픔을 달래고 명예를 회복하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전했습니다.

경남도는 합동 위령제와 역사 구술 증언록 작업 등 후대가 역사를 바로 알기 위한 사업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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