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서원 씨가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오늘 오후 열린 최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고, 50여개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2심은 최 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70억여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최씨의 일부 강요 혐의를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해서는 징역 4년에 벌금 6천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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