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환매 연기 등으로 문제점이 노출된 사모펀드 시장에 정부 규제가 강화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사모펀드 시장의 부작용을 해소할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개선 방향을 보면 비유동성 자산 투자 비중이 50%를 넘으면 수시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펀드로 설정할 수 없게 됩니다.

또 만기 미스매치로 환매가 지연되거나 예상 가격보다 저가로 환매될 수 있다는 정보를 투자자에게 사전 공지해야 합니다.

이와함께 수탁고를 부풀리는데 활용되곤 하는 자사 펀드간 상호 순환투자가 금지되고, 공모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복층 투자구조에도 규제가 도입됩니다.

이밖에 라임 펀드 사태에서 문제가 된 증권사와의 총수익 스와프, TRS 거래에 대해서도, 대상을 전담 중개 계약을 체결한 프라임 브로커로 제한하고, TRS 계약의 레버리지를 펀드 자산의 400%에 명확히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모험자본 공급과 같은 사모펀드 본연의 순기능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소한의 규율체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라임 펀드 사태 이후 52개사, 천786개 사모펀드를 상대로 실태점검을 벌였으며,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다음달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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