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이 뜨지 않는경우 여기를 클릭하여주세요.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일선 법관들의 재판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부장판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가 맞다”면서도, “직권남용죄로는 처벌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윤정 기잡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임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명예훼손 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원정도박 사건에 연루됐던 프로야구 선수들을 정식재판에 넘기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습니다.

법원은 임 판사가 다쓰야 사건을 심리하던 이동근 부장판사에게 판결 구술본 말미를 미리 보고 받아 이를 수정하게 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또 프로야구 선수 도박 사건을 정식 공판절차에 회부하기로 한 법관에게 “다른 동료 판사와 더 이야기를 나눠보라”는 뜻을 전하며 약식명령을 유도한 혐의 역시 사실로 봤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 같은 행위가 ‘재판 관여’에 해당하며, 자신의 지위 또는 개인적 친분관계를 이용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반 헌법적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는 일선 법관들의 재판에 관여할 권한 자체가 아예 없기에 ‘직권남용’죄로 처벌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에 해당해 징계 사유 등으로는 고려할 수 있지만,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증거는 없다는 겁니다.

선고가 끝난 후 임 부장판사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현 단계에서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답변을 피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BBS뉴스 조윤정입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