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 등을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 논객 지만원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은 오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지 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지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촬영된 사진에 등장한 시민들을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특수군'이라는 의미의 '광수'라고 지칭하며 여러 차례에 걸쳐 비방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 씨가 '광수'라 부른 사람들은 실제로는 북한 특수군이 아니라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 씨는 또 영화 '택시운전사'의 실존 인물인 운전사 고 김사복씨가 '빨갱이'라고 허위사실을 적시해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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