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이 뜨지 않는경우 여기를 클릭하여주세요.
왼쪽부터 신광렬, 조의연, 성창호 부장판사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들이 오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의지를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윤정 기잡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오늘 오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광렬, 조의연,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정운호 게이트’라 불리는 전‧현직 법관들의 비리 사건이 불거지자, 검찰 수사를 저지하고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수사 정보를 법원행정처에 전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였던 조의연, 성창호 판사가 업무 중 얻은 정보를 수석부장판사였던 신광렬 판사에게 전달했고, 신 판사가 이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두 명의 영장전담 판사가 일부 수사정보를 신 수석부장판사에게 전달하고, 이 정보가 임종헌 전 차장에게 보고된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다만 해당 판사들은 사법행정차원에서 비리 법관들의 정보를 상급 기관인 행정처에 전달했을 뿐, 검찰 수사에 압박을 가할 목적으로 공모한 것이라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장전담 법관들은 자신들의 보고가 행정처에 전달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보고 행위 자체도 정당한 업무의 일환이라는 겁니다.

또 신광렬 판사가 행정처에 전달한 수사 정보들은 이미 검찰이 언론을 통해 발표한 내용이어서 비밀로서 가치가 없다고 봤습니다.

성창호 판사 측 변호인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입장을 밝히기엔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검찰의 기소가 무리한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성창호 판사 측 서민석 변호사의 말입니다.

[인터뷰] 서민석 / 성창호 판사 측 변호인

“저희들이 주장한 이야기를 충실히 심리해서 판결문에 잘 쓰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이 사건이 유죄가 나올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오늘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즉각 항소해 사실관계와 법리에 대한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