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3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본부세관 화물청사에서 세관 직원들이 보건용 마스크 불법 해외 반출을 집중 단속해 적발한 마스크를 정리하고 있다. 관세청은 2월 6일∼12일 집중 단속 결과로 10만장(62건)의 반출을 취소하고 63만장(10건)은 불법 수출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1주일 사이 보건용 마스크 73만장 싯가 약 14억원 어치를 불법으로 해외 반출하려던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관세청은 오늘(2/13) 이달 6일부터 12일까지 7일간 집중 단속한 결과, 10만장(62건)의 반출을 취소하고 63만장(10건)은 불법 수출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반출 마스크 금액은 약 1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단속 결과, 중국인 C씨가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 상해로 출국하면서 마스크 2천285장을 신고 없이 반출하다 적발되는 등 중국인이 다수 적발됐습니다.

또, 이번에 적발된 C씨는 서울 명동 등의 약국 여러 곳에서 마스크를 사 모은 것으로 파악됐으며, 중국인 E씨는 마스크 1천50장을 중국 칭다오로 가지고 나가면서 허위 간이수출신고서를 제출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이와 함께, 통관대행업체 운영자인 한국인 A씨는 11만장을 수출하겠다고 신고하고 실제로는 49만장을 수출하려다 세관 화물검사 과정에서 붙잡혔습니다.

역시 한국인인 B씨는 2만4천405장을 수출하면서 900장만 신고했다가 세관의 수사망에 포착됐습니다.

관세청은 적발된 마스크를 모두 압수했다=으며, 압수된 마스크는 법적 절차를 거쳐 몰수한 이후, 공매 처분하거나 폐기될 예정입니다.

한편, 5일 0시부터 시행 중인 보건용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마스크 300개 이상 1천개 미만은 간이 수출 신고를, 1천개 이상은 정식 수출 신고를 해야 우리나라 밖으로 반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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