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관위는 13일 대구시청 앞에서 대구시 공무원노조와 함께 ‘공무원 선거중립 다짐 퍼포먼스’를 개최했다. 대구시 선관위 제공.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60일 앞둔 모레(15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등을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창당·합당·개편대회, 후보자 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등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습니다.

이와 함께 정당과 후보자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한편, 대구시선관위는 오늘 대구시청 앞에서 대구시 공무원노조와 함께 ‘공무원 선거중립 다짐 퍼포먼스’를 개최한데 이어, 이달말 공무원 대상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예방에 적극 힘쓸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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