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장기간 착공하지 않은 건축허가를 직권취소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건축허가 직권취소 대상은 건축법 제11조 제7항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날에서 2년, 공장신설·증설 등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번 건축허가 직권취소 사전통지 대상은 2018년 2월 4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2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은 주거용 19건, 비주거용 30건 등 모두 49건입니다.

직권취소 사전예고는 3월 13일까지이며 건축 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4월 중 직권취소할 계획입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