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올해 재외 제주도민증 활용 방안 확대와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2011년 전국 최초로 시행된 ‘재외 제주도민증 제도’를 통해 제주 출·도착 국내선 항공료, 여객선 운임, 관광지·골프장 입장료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제도 첫 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8만9천937명에게 재외 제주도민증을 발급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 재외 제주도민증 혜택에 대한 실질적인 만족도가 높지 않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주말·성수기에는 할인 혜택을 적용하지 않는 저가항공사와 주요 관광지를 대상으로 할인 혜택을 확대해 나가고, 홍보 다각화를 통해 보다 많은 제주 재외도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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