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당시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김 전 실장 등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전경련을 압박해 친정부 보수 성향 단체에게 69억원 상당을 지원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위에 기초해 전경련에 자금지원을 요구한 행위는 부담감과 압박감을 느끼게 한 것에 불과”하다며 “강요죄에서의 해악의 고지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자금지원 요구는 직권남용에 해당하고, 전경련의 자금지원은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한다”며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1심은 김 전 실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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