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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사법행정 차원에서 정당한 업무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윤정 기잡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오늘 오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광렬, 조의연,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정운호 게이트’라 불리는 전‧현직 법관들의 비리 사건이 불거지자, 검찰 수사를 저지하고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수사 정보를 법원행정처에 전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였던 조의연, 성창호 판사가 업무 중 얻은 정보를 수석부장판사였던 신광렬 판사에게 전달했고, 신 판사가 이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두 명의 영장전담 판사가 일부 수사정보를 신 수석부장판사에게 전달하고, 이 정보가 임종헌 전 차장에게 보고된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다만 해당 판사들은 사법행정차원에서 비리 법관들의 정보를 상급 기관인 행정처에 전달했을 뿐, 검찰 수사에 압박을 가할 목적으로 공모한 것이라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장전담판사가 수석부장에 보고한 것과, 수석부장이 이를 상급자인 행정처 차장에 보고한 행위는 모두 정당한 업무의 일환이라는 겁니다.

특히 재판부는 행정처에서 ‘검찰 대응 방안 보고서’를 작성 한 것은 검찰이 언론을 통해 법관들에 대한 수사정보를 고의로 유출한 상황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신광렬 판사가 임종헌 전 차장에게 전달한 수사 관련 정보 중 대부분은 이미 검찰이 언론을 통해 발표한 내용이거나 검찰이 사법행정 협조 차원에서 이미 법원에 공유했던 내용으로, 비밀로서 가치가 없다고 봤습니다. 

선고 후 신 부장판사는 “현명한 판단을 내린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성창호 판사 측 변호인은 판결이 최종 확정되지 않아 입장을 밝히기엔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검찰의 기소가 무리한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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