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셀프 후원'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기 직전인 지난 2016년 5월 19일 정치후원금 가운데 5천만원을 자신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 의원모임 '더좋은미래'에 연구기금 명목으로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더좋은미래에 기부한 5천만원은 김 전 원장이 소장으로 재직했던 재단법인 '더미래연구소'로 입금됐다"며 "이는 정치자금법이 금지하는 사적 지출 사항에 해당돼 부당한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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