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자에 "판매촉진비용 50% 초과 부담" 혐의
편의점 브랜드 CU 등을 운영하고 있는 'BGF리테일'이 해당 업계에서는 처음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16억여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주식회사 BGF리테일'이 납품업자에 대해 판매촉진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결과, BGF리테일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2년 9개월간 매월 마다 '구매상품에 해당하는 상품 1개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N+1'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BGF리테일은 판매촉진비용 50%를 초과한 금액 23억 9천여만원을 79개 납품업자가 부담하게 하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BGF리테일은 납품업자로부터 무상으로 납품받은 상품을 소비자에게 'N+1 행사'로 증정하면서, 납품업자가 납품단가를 부담하고, 자신은 유통마진과 홍보비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BGF리테일은 44개 납품업자와 실시한 76건의 행사에 대해 판매촉진비용 부담에 대한 '약정 서면'을 판매촉진행사 실시 이전에 납품업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BGF리테일에 대해 향후 재발 방지명령과 함께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 통지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6억 7천 4백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이번 조치는 편의점의 N+1 행사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50%를 초과하여 부담시킨 행위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하여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편의점 등 대규모유통업자의 유사한 비용전가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