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기도 요청으로 계약연장 등 지원 지침 통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전국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이 계약기간 연장이나 계약 금액 조정 등 지원에 나설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코로나19로 중국산 부품이나 원료 수입길이 막히면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해, 중소기업과의 계약연장이나 계약금액 조정, 대체상품 활용 등을 허용하도록 '코로나19 관련 계약집행 운영 요령'을 마련해 지난 11일 전국 지자체와 17개 시도교육청 등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경기도가 지난 10일 코로나19 피해현황을 조사한 결과, 일부 중소기업가 중국공장 가동 중지로 부품수급 지연이 발생하면서 납품지연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자 정부에 요청해 단행하게 됐다고 행안부는 설명했습니다.

이번 요령에 따라 지자체나 교육청, 산하 공공기관 등은 관련 중소기업과의 계약기간 연장과 계약금액 조정 등의 조치를 즉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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