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이 '과잉 증거'를 내놓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교수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검찰이 증거를 내면서 형사소송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을 교묘히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공개한 정 교수의 휴대전화 메모 일기엔 "코링크에 투자한 지 1년이다"라며 "1차는 회수할 것이고 2차는 두고 보겠지만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야겠다"는 내용이 적혀있었고, 검찰은 정 교수가 주도적으로 펀드 투자를 계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교수의 변호인은 "일기까지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을 어긴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하며 "형사소송법은 탐색적이고 포괄적인 증거 수집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아울러 정 교수 측은 "증거의 상당 부분이 오염됐거나 능력이 없으므로, 이는 보석 사항에 해당한다"며 재판부에 재차 석방 결정을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인사로 교체를 앞둔 상황에서 결정하기 어렵다고 거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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