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해지고 싶다는 이유로 지하철에서 신종코로나 감염자인 척 행동하면서 이 모습을 동영상으로 제작한 20대가 구속 위기를 면했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박진웅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23살 강모 씨의 영장심사를 진행한 결과,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직업과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가 혐의 사실을 인정하며, 범행 당시 동영상이 확보돼 증거 인멸 가능성도 낮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 씨는 영장을 신청한 경찰을 조롱하는 듯한 영상을 올리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고, 경찰은 이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영장심사 법정에서 "다시는 이런 영상을 올리지 않겠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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