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를 판단하는 주체를 분리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 장관은 오늘,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검찰이 중요 사건을 직접 수사해 기소하는 경우 중립성과 객관성을 잃을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부에서 민주적 통제장치가 필요하며, 법령 개정 전이라도 지방검찰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검찰은 전문수사자문단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등 외부 장치를 통해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검찰 수사를 면밀히 검토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안을 통해 수평적 내부 통제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일본 제도를 사례로 들면서 “우리나라는 검찰의 기소 이후 무죄율이 상당히 높다”며 “수사와 기소 분리로 검사의 공소유지 부담을 낮출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 하명수사와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서는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추 장관은 “공소장 공개냐 비공개냐가 문제가 아니라 무죄추정원칙과 국민의 알권리를 놓고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추느냐가 중요하다”며 “공소장 공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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