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33개 기초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이 서울.경기 전 지역으로 확대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양이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8년 1월부터 추진중인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오는 17일부터 서울과 경기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번 시범지역 확대는 지난달 15일 발표한 '동물복지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오는 17일부터 서울.경기 전지역과 기존 시범사업 운영 지역에서 고양이 동물등록이 가능해집니다.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은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만 참여가 가능하며,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방식으로만 등록이 가능하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습니다.

등록을 희망하는 소유자는 고양이와 함께 지역내 동물등록대행기관을 방문해 수수료 만원과 무선식별장치 비용 등을 납부하고 등록하면 됩니다.

동물등록대행기관은 동물병원 등 지자체의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으로, 지난 2018년 12월 기준으로 서울 8백 30여곳, 경기 9백 60여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유실 또는 유기되는 고양이가 증가하는 등 동물등록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고양이 동물등록 필요성에 대한 소유자의 인식 개선을 유도하고, 고양이 동물등록 방식과 등록 기준 월령 등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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