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규정 이달 시행..5천3백여 사찰벽화 보존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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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과 관리가 취약했던 사찰 등지의 벽화문화재를 보다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할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문화재청은 그동안 취약한 보존환경에 있던 사찰 등지의 벽화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해 '벽화문화재 보존관리에 관한 규정'을 최근 제정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국보 46호 부석사 조사당 벽화<자료=부석사 홈페이지>

문화재청은 우리나라에는 국보 46호 부석사 조사당 벽화를 비롯해 사찰 벽화 5천351점 등이 고유한 가치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조명을 받지 못하고 있고 벽화의 특성상 건조물의 노후나 균열로 손상이나 훼손되는 등 보존과 관리가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따라 문화재청은 지난해 벽화문화재의 보존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전문가 실무협의단을 운영해 이번 규정을 제정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벽화문화재 보존관리 규정'은 사찰 등의 유지와 보존근거를 담은 '총칙'과 개별 벽화문화재의 보존관리의 공통기준을 적은 '기본 원칙', 그리고 벽화문화재 조사연구에 대한 '조사연구 및 기록', 마지막으로 보존처리와 관리유지 등을 규정한 '보존 및 관리' 등 4개 장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새로 시행되는 '벽화문화재 보존관리 규정'으로 벽화문화재 보존처리와 관련 건조물 보수정비 사업의 중요한 근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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