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오늘부터 마스크, 손 소독제, 체온계 등 감염 예방 기초 물품의 부정경쟁 행위나 상표권 침해를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집중 단속사항은 마스크, 손 소독제의 품질, 성능 등을 오인하게 하는 표시, 유명 체온계나 마스크, 손 소독제 상표를 도용한 제품의 생산·판매, 특허,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을 등록받지 않은 제품에 권리를 받은 것처럼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등입니다.

이 같은 부정경쟁 행위는 행정조사나 시정 권고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가능해 최고 징역 3년이나 벌금 최고 3천만원에 처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면 최고 징역 7년 또는 벌금 최고 1억원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은 이번 단속과 조사과정에서 위반행위를 적발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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