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을 목적으로 한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소송 비용을 감면해주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라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가 나왔습니다.

법무부는 개혁위의 권고안에 따라 공익소송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세가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공익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소송비를 감면하는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개혁위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3차 권고안을 발표하고 “공익과 인권을 중시하는 국가송무제도를 위해 공익소송 패소 당사자의 소송비용을 감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행정소송 관련 법률은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개인이나 시민단체가 국가와 행정기관 등을 상대로 공익소송을 제기해 패소하는 경우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비용을 감당해야 합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개인정보 3천5백만 건이 유출돼 원고 6명이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주민등록번호 변경거부처분’ 취소 소송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이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며 2017년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가 시행되는 사회적 변화를 불러왔지만, 행안부는 원고에게 520만원 상당의 소송비용을 청구했습니다.

개혁위는 인권과 소비자보호 등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 패소자의 사회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해 소송비용을 감면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 개인 간의 소송에서도 패소 당사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는 “개혁위의 권고안을 존중하며 공익소송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BS 뉴스 박세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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