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양경찰서는 항만구역 내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2명을 적발해 조사중이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A씨(44·경남 사천시)는 지난 9일 하동 화력발전소 동쪽 0.1마일 해상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해 감성돔 10마리를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65·경남 하동군 )도 항만구역 내에서 감성돔 5마리를 포획하다 순찰중이던 형사기동정에 적발됐다.
항만 내 낚시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광양항과 GS칼텍스여수기지 등 지역 임해중요시설 인근 해상 불법조업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해양오염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해양항만 보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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