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예산 34억원을 투입해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 저감을 위해 중소기업의 노후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개선·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제주도는 업체당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비의 90%, 최대 7억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도내 중·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1~5종 사업장입니다.

지원사업 신청 희망자는 다음 달 5일까지 배출시설 인·허가 기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 및 관련 서식 등은 제주도 및 행정시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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