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기숙사가 '공동주택'으로 허가받았다면, 개발 이익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관할관청의 조치가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학교법인 홍익학원이 서울 마포구청을 상대로 "기숙사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홍익대 측이 해당 기숙사를 '공동주택 기숙사'로 허가받은 만큼,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며 "기숙사를 '교육지원시설'로 봐야 한다는 홍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또 "학교법인이 기숙사에 대한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없다 하더라도, 사용수익과 처분 권한은 여전히 학교법인에 있는 만큼, 개발이익은 학교법인이 얻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마포구청은 홍익대가 지난 2017년 말 준공한 신축 기숙사에 대해 17억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고, 홍대 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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