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23일(수)

부산고등법원 제2 형사부는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백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측이 음식물 자원화 시설과 관련해 지역주민에게
입장을 밝히는 것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특정 후보의 당선과 관련한 행위며
실제 선거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선거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대해 조 의원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상식적으로 수용할 수는 없다며
즉각 상고의 뜻을 밝혔습니다.

조승수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음식물 자원화 시설 건립에 반대하는
울산 북구 주민 집회에 참석해
유인물에 서명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백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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