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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장으로 재임하며 각종 정치공작을 벌이고, 특활비를 불법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반 헌법적 행위로 국정원에 대한 국민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윤정 기잡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습니다.

원 전 원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장으로 재임하며 민간인 댓글부대에 국정원 예산 수 십 억을 지급하고, 이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수사업비를 전달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원 전 원장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0년, 198억 여 원의 추징금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원 전 원장은 국정원을 동원해 전 분야에 걸쳐 정부 정책을 무비판적으로 홍보하고, 이에 반대하는 세력을 이른바 ‘종북 좌파’로 낙인찍어 견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반헌법적인 행위로 막대한 규모의 국고 손실이 발생했고, 국정원의 위상이 실추됐으며 국민의 신뢰도 또한 상실돼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이 전 대통령에게 10만 달러의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이 전 대통령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원 전 원장이 김재철 전 MBC 사장과 공모해 방송인 김미화와 배우 김여진 씨 등의 방송 출연을 막아 이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방송진행자로서 추상적 권리를 방해받거나 심리적 부담을 가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긴 하지만, 방송 자체 업무가 방해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정원 직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최근에 있었던 대법 판결을 바탕으로 대부분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들이 국정원 직원들로 하여금 MBC 프로그램의 진행자를 사퇴하게 하고, 정부비판 인사들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게 한 것은 불법이 맞긴 하지만, 직권남용으로 보긴 어렵다는 겁니다.

다만 재판부는 권양숙 여사나 박원순 시장에 대한 미행을 지시받은 직원들 중 일부는 당시 직급체계 상 원 전 원장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 직권남용죄의 피해자로 인정된다며, 이들에 대한 원 전 원장의 직권남용 혐의는 유죄로 봤습니다.

한편, 원 전 원장의 지시를 받아 불법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던 국정원 차장급 간부들은 직권남용죄의 피해자가 아닌 ‘공범’으로 판단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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