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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에서 발생한 사건을 무마해주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돈을 줬다는 버닝썬 공동대표의 진술 외에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45살 강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강 씨는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8년 당시, 미성년자 출입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버닝썬 공동대표 이모 씨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버닝썬 관련 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알선 명목으로 뒷돈을 줬다는 이 씨의 진술에 대해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심 재판에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재판부는 "실질적인 물적 증거 없이, 이 씨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며 "당시 상황 등 객관적 사실을 살펴볼 때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검찰이 지목한 금품 수수 장소와 강 씨의 동선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강 씨의 구글 타임라인 등을 살펴본 결과, 해당 장소에 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겁니다.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근무한 뒤 화장품 회사 임원으로 자리를 옮긴 강 씨는 버닝썬과 경찰 간의 유착 의혹과 관련해 첫 번째로 기소된 인물입니다.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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